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 : 2019091190176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 : 20190911901766)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우선,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제 신고(접수)요건으로는 위반자료(사진, 동영상) 첨부 및 신고기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첨부된 위반자료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는 중앙, 가로변(전일제, 시간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형별로 운영시간이 달라 위반차량의 위반지역과 위반(촬영)시간은 정확하게 특정하여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반차량 촬영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용차로 운영시간내(예시- 07시~10시)로 범위를 정한 해당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신고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133-4570-6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현동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9/20 代김완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3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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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 : 2019091190176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340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8198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