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통보 1.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18833(2019.09.17.)호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어가서울 2019-01062(2019.09.10.)호와 관련입니다. 2. 가정위탁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019년 4/4분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9조2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다. 지원내용 : 라. 교부대상 : 마. 지원금액 : 바. 교부내역 (시비 100%)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결연기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4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9/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18711747
20210929061923
본청
가족담당관-19204
D00000381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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