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시민신고제 신고대상 확대요청 민원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번호 : 20190916800083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9-09-20 18:00:00 다. 연장횟수, 연장기간 : 1회 5일 라. 연장사유 :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행위 단속업무 효율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신고대상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관련자료 조사를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 필요 마.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9-09-27 18:00:00.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9/19 代김완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18704740
20210929061923
본청
교통지도과-5273
D0000038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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