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 제출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우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기 위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에 따라일시해제 할 경우 그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며, 다만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첨부된 양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해 드릴예정입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133-4570-6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붙임 :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동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9/19 代김완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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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일시 해제¸ 일시 해제 기간연장)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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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272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8175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