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전화상담 민원 회신 (신현) 안녕하십니까? 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190911808469, 2019. 9.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차량을 익명의 신고자가 시민신고햐여 불법주차 과태료고지서를 받았으나, 위반장소와 사진 속 위반장소가 서로 상이하여 과태료가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과태료 면제의 구제를 받았으나, 서울스마트생활불편 신고시 주소는 아무 곳이나 입력하고 단속사진은 다른 곳의 사진을 찍어 보냈을 경우, 이의신청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의 주차위반 신고 건에 대하여 노원구청에 확인한 결과, 신고채널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확인되었기에 생활불편신고 앱의 운영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9/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18695276
20210929062150
본청
교통지도과-5118
D000003816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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