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전거전용도로 통행위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의 “자전거전용차로 주행위반 차량”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신고제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신고에 대하여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자전거교통순찰대”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하여 철저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9/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8694925
20210929062150
본청
교통지도과-5178
D000003816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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