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자문) 신청에 따른 협의(잠원동 55번지 일대)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자문) 신청에 따른 협의(잠원동 55번지 일대) 회신 1. 주거개선과-36919(2019.09.02.)호 관련입니다. 2. 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지는 「경관법」에 근거한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에 해당하고, 특히 한강변에 연접한 소규모 단지로서 금회 협의(안)에 따라 수변 중저층 배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의 ‘수변 연접 첫 주동의 높이기준’ 적용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및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수변 주거지역 관리대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상위·관련계획 관련> 나. 대상지는 경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시된 바, 심의 시 구체적인 경관심의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이 필요하며, 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의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따라 다양한 배치 대안의 시뮬레이션이 검토되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배치 대안검토·제시 요망.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 및 운영> ○ 수변연접부 관리 방향 - 가로장방형 또는 협소한 부지규모 등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관심의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배치 대안의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최적의 안으로 완화 적용하도록 함(15층이하 대안, 20층이하 대안, 저층존 설치 대안 등) - 완화적용 시, 대안부에서 배후산으로의 조망을 고려하거나 제내지에서 한강으로의 통경축 등과 연계하여 부지의 일정부분을 저층배치구간으로 설정하여 통경축 확보, 높이변화 등 획일적인 차폐경관의 형성을 방지하도록 유도 라. 대상지는 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하며, 대상지 내 중저층 배치 구간(20m)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제18조 - 중저층 배치구간이 설정된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중저층 배치 구간에 접한 건축물의 첫 주동은 15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필지의 형태, 규모 등 고려하여 15층이 불합리하다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변경관 등을 고하여 15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다. <경관계획 관련> 마. 건축계획 관련,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주거단지 계획 시 대지 폭이 협소하여 주동이 1열 배치되는 주거단지는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층 변화를 유도하는 바, 한 높이·배치 및 건축계획 자료 요망. 바. 스카이라인계획 관련,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서 대안부 조망시 건축물이 중첩되어 형성하는 입체적 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경관심의(자문)을 통해 높이 및 배치계획이 결정이 되는 바, 금회 협의(안)에서 제시한 . 사. 향후 건축물 경관심의 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상 검토항목 반영 작성 요망. <경관체크리스트 관련> 아. 경관체크리스트 관련, 금회 경관심의(자문)은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가 아닌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로 작성을 해야 하며, 체크리스트 각 항목별로 반영사항에 대한 자료작성 필요하며,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과 사전협의 요망. 자. , 북측 한강변에서 바라본 주변과의 높이 및 입면이 함께 나올 수 있는 단면도 제시가 필요하며, 필요시 사진 촬영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가능. 차. 경관시뮬레이션 관련, 조망점은 '14년 서울시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원칙 및 기준‘(행정2부시장 방친 제137호)에 따라 조감뷰가 아닌 눈높이(eye level)에서 보이는 조망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예비 조망점 선정 후 본 조망점에 따른 시뮬레이션 제시가 필요한 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18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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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자문) 신청에 따른 협의(잠원동 55번지 일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397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표 관리번호 D00000381660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