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 관련 민원 및 서울시청 직원 응대 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차 관련 민원 및 서울시청 직원 응대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최영록입니다. 먼저, 님께서 단속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가 어린이 사망사고을 일으킨게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 때문에 어린이가 지나가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입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나 주차구획선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청 주차관리과에 전화를 하였는데 서울시로 문의를 하라고 한 것은 주차단속을 서울시에서 했으니 단속에 대한 문의를 하라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속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에 하는 것이 맞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거주자우선주차 확대 등은 구청에서 지정하므로 구청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어느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서울시에서 잘 알지 못하니 서초구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응대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껴셨다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09/11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571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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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련 민원 및 서울시청 직원 응대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571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록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8134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