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신고관련 민원 처리(정*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신고관련 민원 처리(정홍)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1909-054936, '19. 9. 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횡단보도위 불법주차차량를 목격하고 생활불편신고 앱(행정안전부)을 다운받아 신고하였으나 신고요건 미충족(과태료 부과처분 불가) 통보받은 후 구청 공무원의 민원처리과정에서 겪은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는 민원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월 강화된 신고기준 [ "동일한 장소(위치)에서 촬영한 신고사진 2장(1분 간격)" ]이 있다면 당연히 앱 이용자가 알수 있도록 화면공지 띄워주거나 시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바뀐 기준을 모른 채 신고할 수 밖에 없었음. 2) 구청 담당공무원의 민원응대가 퉁명스럽고 방어적인 목소리로 마치 진상고객을 상대하는 말투로 "정 따지고 싶으시면 이 제도를 만든 곳에 항의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잠시 논쟁하다가 통화를 종료하였음. 3) 앱을 활용해 불법주차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차주와의 마찰을 각오하면서 하는 공익신고임을 담당 공무원들은 깊이 새기셨으면 함. 께서 시정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 상 강화된 신고사진 기준 미공지로 인하여 앱을 이용하시는 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는 운영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조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2), 3) 앱을 활용한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민원 응대자세 등에 대하여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 민원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서은성 주무관(☎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9/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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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신고관련 민원 처리(정*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401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8126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