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타당성 용역 결과 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결 재 김봉철 서한호 09/10 유병기 협 조 명에 의하여「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타당성 용역 결과 설명회」 참석차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9. 10.(화) 보 고 자 : 공업(화공) 6급 성명 : 김 봉 철 외1명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9. 10.(화) 10:00 ~ 12:30 출 장 자 공업(화공)6급 김봉철, 공업(화공)6급 김병기 출 장 지 한강유역환경청 건 명 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타당성 용역 결과 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내 용 ○ 일시 및 장소 : ‘19.9.10.(화) 10:00~12:30, 한강유역환경청 회의실(3층) ○ 주요내용 :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 용역결과 설명 및 한강법 개정안 논의 ○ 참석대상 : 한강유역환경청(주관), 한강수계 지자체 정수처리 및 수계기금 담당 공무원 ○ 주요내용 - 정수처리 지원기준 개정 타당성 용역 결과 설명 ?지원시기 : 기존 조류경보 발령에 추가적으로 맛냄새물질 발생기간 ?맛냄새물질 지원기준 : 20ppt 이상 검출시 ?지원항목 : 맛냄새발생 시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약품비, 전력비, 입상활성탄비, 슬러지처리비, 입상활성탄 성능시험 비용 ※ 서울시 지원 혜택 : 연간 약 5억원 추가 지원 혜택 - 정수비용 기금 지원 확대 관련 한강법 개정(안) 논의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개정 (기존)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비용의 지원 (변경)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비용 + 원수의 맛냄새 물질(2-MIB, Geosmin)이 먹는 물 감시기준(20ppt) 초과 시 맛냄새물질 제거에 드는 추가 비용 ○ 향후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시행령 개정 건의안 송부(→환경부) 비 고 첨 부 : 최종용역 보고서 및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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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910 한강법 시행령 개정건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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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5_최종보고_정수처리비용수계관리기금지원기준타당성 검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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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타당성 용역 결과 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9064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철 (02-3146-1321) 관리번호 D00000381195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