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예고(석관동)

중부수도사업소 YO-04A09120190911155553050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석관동)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2. 정수예고일자 : 2019년 10월 01일 부터 3. 대 상 : 등 63명 4.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성북구 63 18,467,290 합 계 63 18,467,290 첨부 :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영석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9/11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52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4 /전송 02-3146-2264 / cri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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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예고(석관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52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석 (02-3146-2104) 관리번호 D00000381363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