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4A09120190911155553050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석관동)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2. 정수예고일자 : 2019년 10월 01일 부터 3. 대 상 : 등 63명 4.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성북구 63 18,467,290 합 계 63 18,467,290 첨부 :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영석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9/11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52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4 /전송 02-3146-2264 / crier@seoul.go.kr / 부분공개(6)
18661620
20210929063955
본청
요금과-21522
D000003813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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