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예산 전용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628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초등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지연 최인성 강지현 09/11 代윤희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예산 전용 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관련 예산전용 계획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당초 구매비용 지원에서 임대비용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비의 지원) ? 2019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 관련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3286, ’19.8.14.) ? 2019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변경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3547, ’19.9.0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기청정기 임대비용 지원을 통한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 ? 사업대상 : 공기청정기 미설치 또는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중 설치 희망시설 ?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방별 면적에 따른 공기청정기 임대료 5개월분 지원 ? 지원기준 : 아동의 주요 활동 공간인 집단지도실(2개소)·식당(1개소) 등 3대 임대료 지원이 원칙 - 다만, 집단지도실이 3개 이상인 다인시설에 대해서는 아동의 활동공간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구매로 기 설치된 시설은 지원하지 않으나,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기기 등은 임대지원 가능 ? 지 원 액 - (방 공간 면적 40m ^{2} 이하)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지원 - (방 공간 면적 40m ^{2} 초과)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지원 ? 예 산 액 : 345,166천원 (국비 30%, 시비 70%) □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345,166천원 ? 전용사유 : 보건복지부 지원지침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 필요 -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공기청정기 ‘구매’비용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단체자본보조’ 통계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정부 추경 심의과정에서 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통계목으로 편성한 시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 통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45,166 - 345,166 -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345,166 - 345,166 붙 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전용(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45,166 - 345,166 -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345,166 - 345,166 ? 전용사유 : 보건복지부 지원지침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 필요 -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공기청정기 ‘구매’비용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단체자본보조’ 통계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정부 추경 심의과정에서 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통계목으로 편성한 시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 통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9. 9. 10. 여성가족정책실장 문 미 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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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예산 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628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연 ((02)2133-8037) 관리번호 D00000381323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