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202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현우 김정호 김성보 09/11 류훈 협 조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9. 9.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서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여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요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9 시민표창 운영계획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Ⅱ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을 통해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서민 권익보호에 공적이 있는 자 ○ 표창인원 : 1명 성 명 소 속 소속 기간 ○ 표창수여 : ‘19.10월 ○ 선정기준 - 6개월 이상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여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선정절차 - 표창계획 수립 후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최종 선발 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협조)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주관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 표창 추천 제한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3년 미만인 자(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 및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단, 부상수여 제외) Ⅳ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6,000원 - 산출내역 : 1명 × 6,000원 = 6,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19. 9. ○ 시 공적심의 요청(→ 자치행정과) : ‘19. 9. ○ 표창결정 통보 및 표창 수여 : ‘19.10. 붙 임 : 공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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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20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38133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