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422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수영 노명옥 김규리 09/10 代박기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동현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조례개정 경위 ○ ’19. 7. 31 : 이동현 의원 발의(찬성 10명) ○ ’19. 8. 29.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의결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청소년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임한다. □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모두 위촉하던 4명의 어린이·청소년 위원을 참여위원회 2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위원 2명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한편, ○ 타 조례 등의 용례와 어울리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 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18651015
20210929064231
본청
청소년정책과-16422
D000003812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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