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영등포구 신길동 319-43 단속일시 : 20...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서 단속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어도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님께서 주장하신 일부차량만 단속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당시의 사진을 보면 위반차량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 주위에 위반차량이 있으면 모두 단속을 단속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원은 서울시에서 매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공무원들이며 단속원들에게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단속당시 사진 1부.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09/09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215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8645297
20210929064231
본청
교통지도과-4215
D00000381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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