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성북소방서 제2차 소방장비 및 물품 불용 결정 승인 요청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결정) 나.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다. 소방행정과-9160(2019.9.9.)호 『2019년 성북소방서 제2차 소방장비 및 물품 불용 결정 심의회 결과 보고』 2. 2019년 성북소방서 제2차 소방장비 및 물품 불용 결정 심의회 결과 불용 결정된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결정 승인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대상 : 홍보교육차 등 6종 38점 나. 처분방법 : 차량 매각 및 물품 폐기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담당자 황병석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소방행정과장 代윤승백 소방서장 09/09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7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22 /전송 02-953-9113 / 20090727@seoul.go.kr / 부분공개(5)
18643494
20210929064521
본청
소방행정과-9171
D00000381134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