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량(홍보장비운반차,이륜자동차) 불용결정 승인요청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2조(물용품의 매각) 나. 소방행정과-8634(2019.8.20.)호 『72.(중부)소방차량 신규등록 완료』 2. 위와관련, 우리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소방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용승인 하고자 보고합니다. 【불용대상 소방차량 현황】 등록번호 차종 취득년월일 사용기간 불용결정사유 및 내용 비 고 ○ 불용결정 후 향후 계획 : 해외무상양여 또는 매각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불용결정조서,불용결정복명서 각1부. 2. 자동차등록증(사용신고필증) 사본 5부. 끝. 담당자 문교은 장비회계팀장 최태권 소방행정과장 홍대표 소방서장 09/04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0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 2238-1806 / ansrydms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608674
20210929065709
본청
소방행정과-9209
D00000380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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