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3차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601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09/04 최승대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3차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19. 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3차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계획 ?? 회의 개요 분과위원회 명 일시 장 소 인권·문화다양성분과위원회(총16명) 9. 7(토) 10:00~ 서울글로벌센터 403호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총14명) 9.10(화) 18:30~ 서울글로벌센터 403호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총14명) 9.20(금) 16:00~ 서울글로벌센터 404호 ?? 회의 안건 (4건) ○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결과 공유 - 상반기 워크숍에서 제안된 정책제안 내용 요약 자료 현황 공유 (31건) - 일부 안건은 실행이 어려운 내용이거나, 제출 안건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므로, 이러한 내용 및 상황 등을 공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회의 운영이 되도록 논의 ○ 대표자위원 해촉 안건 공유 (인권?문화다양성분과위원회 위원장 관련) - 대표자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촉 사항 공유 및 운영규정 개선안 논의 ▶ 해촉대상 : ▶ 해촉사유 : 본국(몽골)으로 영구 귀국 ① 의장은 대표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타시도 전출,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 요청할 수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원한 자는 대표자 사퇴서[별첨 서식1]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총 개최횟수 중 70%이상 불참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회위원회 재적 대표자 3분의 1이상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시킬 수 있다. ▶ 관련규정 :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13조(대표자의 해촉) - 분과위원장 및 분과 부위원장의 사퇴 등에 따른 부재시 운영 방안 (기획위원회 논의 사항 공유) 분과 위원장 선출(안) 부위원장 선출(안) 분과 위윈장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부재하게 될 경우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장이 됨. 다만,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위원장을 고사할 경우 투표를 통하여 새 위원장을 선출함 분과 부위윈장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부재하게 될 경우, 해당 분과에서 투표를 통하여 새 부위원장을 선출함. ○ 하반기 전체회의 진행 방향 및 방법 등 논의 (11월말 또는 12월초) - 분과위원별 전체회의 진행 방식 및 안건 등 구체적 논의 - 각 분과별 정책제안 등을 사전 선정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방법 등 논의 ○ 일상생활에서 느낀 차별 등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등에 대한 의견 공유 - 대표자가 직접 또는 주변에서 겪었던 차별과 관련된 불쾌한 경험 등을 작성 ※ 자율과제 방식으로 추진하되, 관심있는 대표자위원은 1인당 1건씩 작성 후 9월 30일까지 분과위원장에게 제출 ?? 기타 사항 ○ 제100회 전국체전과 함께 하는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개최 홍보 및 관람 협조 등 (10월 3일~ 9일) ?? 소요예산 ○ 참 석 수 당 : 4,400천원(100천원×44명) (기본 2시간 100천원) ○ 회의 운영비 : 300천원(다과, 음료수 등)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무관리비 붙임 : 1.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명단(3개 분과위원회) 1부. 2. 소책자(사례집)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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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3차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601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3807645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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