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건축법 위반건축물(무단증축) 업무처리 질의 1. 중랑구청 주택과-20028(2019.07.3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동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 다세대주택 주거용 건축물로 85㎡ 이하(전용면적+위반면적) 건축물에 해당하여 5회 부과대상의 소규모 주택으로 관리하던 중 2019. 4. 23일 법률 개정후 추가로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5회 부과 종료된(또는 진행중) 부분과 추가 증축 면적을 합산하여 계속 부과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다세대주택 1층 주거용 건축물에 일부 무단 증축하여 5회 부과대상으로 관리하던 중 1층에 추가로 실용도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하였다면, 주거용으로 부과하던 곳은 5회부과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계속부과 대상으로 별개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 면적을 합산하여 계속 부과시설로 하나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따르면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공포일인 2019.4.23.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9/0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16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98445
202109290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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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6617
D00000380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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