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382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9/03 김태균 2019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9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8월 21일 진행된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8. 21.(수) 10:00~12:10 /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10명 - 위 원(4) : 정호경, 심영섭, 이주언, 최진수 - 소관부서(6) : 재생정책과(2) - 한창옥 팀장, 정철주 주무관 도로계획과(1) - 천주영 주무관 역사도심재생과(1) - 유동균 주무관(※도로계획과 지원) 감사담당관(2) - 민우경 주무관, 홍유진 주무관 ○ 심의사항 : 3건 (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1, 기각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50 【이의신청】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신청서면, 법원결정문 등 【 부분공개 : 제4호 ? 부분인용 】 ? 요청 정보는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서면, 부속서면(소명자료), 법원결정문 등은 비공개, ? 당해 사건번호, 사건제목은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재 생 정책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51 【이의신청】 ?‘세운3-9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신청 부동의 요청’ 민원문서 【 비공개 : 제6호, 제7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해당 구역 이해관계인들이 제기한 민원문서로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또한 민원인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므로 민원내용을 공개할 경우 해당 협의체의 활동이 위축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7호) 비공개 도 로 계획과 2019-52 【이의신청】 ?청구인 본인이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과 전화통화 녹음파일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요청 녹음파일(녹음내용 중 녹취파일)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통화당사자로서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감 사 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18592436
2021092906595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0382
D00000380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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