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사전통지 알림(강도-458) 1. 우리사업소 관내 강남 누수발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 부담금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 원인자자부담금에 대한 의견사항 있을시 2019.9.16.18시 까지 의견제출을 바라오며, 의견사항 없을시 아래와 같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건 명 : 상수도관(D=40mm) 원인자 부담금 나.발생일시: 2019.8.27.(08:00분) 다.누수위치: 라.공 사 명: 하수도 공사장 마.손괴자명(주소): 바.부과예정액: 총 1,183,760원 - 누수복구공사비 등:1,055,740원 - 누수량 고지금액:37톤3460원 = 128,020원 붙 임: 손괴자부담금 산출서 각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희창 시설관리과장 08/29 정재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76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459-4 / 전화 02-3146-4905 /전송 02-3146-4939 / jin2ju@seoul.go.kr / 부분공개(6)
18562209
20210929071151
본청
시설관리과-18762
D000003803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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