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화요청제목 : 송파구 올림픽로 591 강남지역대에서 불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교통지도과입니다. 우선 물건하차 중에 단속되신 것에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의 잠깐동안 짐을 내려야 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단속공무원은 그런 사정을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등 절대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 시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어도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 결정권이 있는 관할구청(주차단속부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시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도로 및 인도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09시~20시까지 상시단속(평일, 주말, 공휴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서울시에서 매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공무원들이며 단속원들에게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08/27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19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8546318
20210929071429
본청
교통지도과-3019
D00000380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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