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31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08/27 박경서 협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민원질의 관련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민원질의 관련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보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6년 기준) 민원 질의사항인 공동주택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인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서면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배경 ○ 2016년 녹색건축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공고 2016-231호)의 BEMS 설치인정에 관한 민원질의 ?? 검토내용 ○ 검토배경 - 현재 BEMS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내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등 9가지 기준으로 명확히 기준이 있으나 2016년 당시는 용어정의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 당시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데이터 소비량 표시/분석기능을 포함한 월패드(Wallpad) 설치를 통해 BEMS 설치 인정이 가능한지 민원인 문의 ○ 세부 검토내용 - 해당 공고 개정취지에 BEMS 적용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과 기준통일“로 표현 - 환경영향평가에는 공동주택의 BEMS를 “월별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생산량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도입검토를 규정하였었으나 BEMS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설계기준 공고 당시 관련법령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을 보면 BEMS의 세부 요건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당시 BEMS시장이 원격검침과 간단한 분석 수준으로 BEMS의 적용을 주장했던 시기로 명확한 BEMS의 기능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 추가적으로, 기 원격검침에 대한 질의답변 중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이며, 에너지 표출장치는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를 시간별, 일별, 월별 등으로 표출하는 장치이다.” - 앞의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면 ‘16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당시 BEMS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표현가능함. ※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17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시 적용대상을 주거/비주거로 구분하게 되면서 주거용도는 에너지 모니터링+분석 기능으로 BEMS항목을 개정함 ○ 결 론 - 당시 기준으로 공동주택 내 월패드(Wall Pad)를 설치하고 당해 세대에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 설계기준에 따라 BEMS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 - 다만,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의 적용을 받아 BEMS설치 의무가 부여된 (가)급 공동주택에 한함. ?? 행정사항 ○ 민원답변 처리 붙임. 주거 BEMS 관련 자문의견서(위원별) 1부. 끝.
18540821
20210929071719
본청
건축기획과-16131
D000003800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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