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_(주)동부익스프레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_ 1.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271(‘19.2.12.)호, 남부본부 검사1팀-465(’19.3.12.)호, 남부본부 검사1팀-834(‘19.5.17)호 및 녹색에너지과-21547(’19.8.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귀 사가 석대법 제10조제6항(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및 법 제39조제1항제10호(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통보되어, 4. 행정처분 전, 석대법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2019. 9.17(화)까지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8/23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708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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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_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주)동부익스프레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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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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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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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_(주)동부익스프레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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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_(주)동부익스프레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708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798584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