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_ 1.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271(‘19.2.12.)호, 남부본부 검사1팀-465(’19.3.12.)호, 남부본부 검사1팀-834(‘19.5.17)호 및 녹색에너지과-21547(’19.8.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귀 사가 석대법 제10조제6항(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및 법 제39조제1항제10호(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통보되어, 4. 행정처분 전, 석대법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2019. 9.17(화)까지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8/23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708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18519330
202109290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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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1708
D00000379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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