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탈퇴를 붙임과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종로중구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중구지사장) 주무관 신희진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8/23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319 /전송 02-2133-0718 / mini123@seoul.go.kr / 부분공개(6)
18518177
20210929072651
본청
복지정책과-2181
D000003799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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