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9256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한희진 代김은영 08/21 최원규 서울생활사박물관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계획 2019. 8.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생활사박물관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계획 서울생활사박물관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시설물을 통해 발생한 관람객의 사고를 공제하는 동시에 박물관의 임시개관 및 정식개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계획(박물관과-6840, ’19.6.26.) ○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신규)(박물관과-8132, ’19.7.26) ?? 추진목적 ○ 서울생활사박물관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생활사박물관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 가입기간 : 2019. 7. 26.~12.31. ○ 사업내용 - 박물관 시설물에서 발생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관람객의 치료비를 공제함 시 설 명 서울생활사박물관 위 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용 도 박물관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8,894㎡ ※ 규모는 전시공간, 어린이체험실, 사무공간, 야외공간, 엘리베이터, 옥내외 주차장, 교육실, 카페 및 뮤지엄샵을 포함 - 공제등록내역 3 향후 일정 ○ 영조물 배상 공제 회비 납부 : ’19.8. ○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 ’19.7.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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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225
본청
박물관과-9256
D00000379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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