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하셨다면, 어린이집으로 문의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 이원영(02-2133-5092)로 문의주십시오. 질의주신 께 감사드리며, 댁내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8/1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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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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