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사례 전파 및 자체 교육계획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사례 전파 및 자체 교육계획 알림 1. 관련 근거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6650(2019.8.16.)호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알림)” 나. 재난관리과-6434(2019.8.6.)호 “2019년도 팀CPR 불시 평가대비 자체 훈련계획 보고(알림)” 2.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사례를 전파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 교육계획을 알리오니, 3.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철저한 교육과 실천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지도 미흡사례 ○ 영상 의료지도를 통한 지도의사 지시 불응한 사례 ○ 응급환자 병원 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사후 의료지도) ○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에 맞지 않게 의료지도의사에게 환자 상태 정보 전달 ○ 직접의료지도 의사 이름만 문의 후 구급활동일지에 기록 나. 의료지도시 주의사항 ○ 영상 의료지도 요청시 이어폰(블루투스)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민원 발생 최소화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직접 의료지도 요청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필요한 의료지도 요청(붙임1 참조) ○ 구급대원 사후 의료지도 및 병원도착 한 후 이송 중으로 허위 보고시 의료지도 미인정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소방서 성과평가」지표 점수 인정 안됨. ※ 심정지 환자 생존율 · 중증의상환자 생존율 향상 지표 점수 미반영 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계획 ※ 팀CPR 불시평가 자체 훈련시 병행 실시 ○ 기간: 2019. 8. 19.(월) ~ 8. 29.(목) ○ 장소: 본서 및 각 안전센터(현장대응단 포함) ○ 대상: 전 구급대원 54명 ○ 방법: 본서 소집 및 각 안전센터 순회 교육 ○ 강사: 재난관리과장(구급팀장), 구급운영, 품질관리 ○ 주요 내용: 붙임1 참조 - 의료지도 미흡사례 전파 및 의료지도시 주의사항 교육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직접 의료지도 요청기준』숙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 42조(업무의 제한),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제 60조(벌칙) 등 교육 라. 행정사항 ○ 우리서 구급대원들은 구급대원 표준지침 미숙지로 인한 의료지도의사 지시 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일상교육시 표준지침 숙지 및 의료지도에 대한 요청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여 구급 현장활동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 구급팀에서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을 마친 후 본부에 보고할 예정이오니, 각 구급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2. 교육 결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서혜중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전결 08/19 김현정 협조자 담당자 현재철 시행 재난관리과-667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재난관리과 (수송동)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9-0119 / iandmi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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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도 지시 불이행사례 전파 및 자체 교육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76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중 (02-732-3119) 관리번호 D000003794682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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