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563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선찬 이상환 송근호 08/14 이구석 협 조 누수피해 보상 검토보고 2019. 8.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보상 검토보고 광진구 구의동 담당 업무 수행 중 호 외 1개소 누수피해에 대한 배상 협의 중 민원인의 요구금액이 과다하여 누수피해 배상처리 지침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현 황 ○ 누수현황 - 누수일시: 2019. 3. 19.(화) 9시 30분 - 누수위치: - 누수구경: D=25mm(SSP) - 누수원인: 관노후 ○ 피해개요 - 피해건물: - 요구사항 누수된 수돗물이 10년 이상 유입되어 입은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 구체적인 피해금액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건물별 1억원 이상요구 - 피해내용(민원인 주장) · 실내 바닥·벽면 인테리어 공사비용, 지하 펌프 설치 등 · 임차인 이사로 인한 비용 및 공실비용에 따른 임차손실 등 【피해 건물 위치】 누수건물 누수건물 위 치 도 GIS 도면 【피해 건물 경관】 누수위치 □ 보고내용 ○ 민원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건물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출없이 10년 이상의 피해금액 1억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측 보험처리를 위해 선임된 손해사정인과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며 ○ 누수방지과-4323호(2018.05.04.)의 지침에 의하면 7,000만원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청구토록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국가배상결정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 조치의견 ○ 위의 보고내용과 같이 민원인들과 피해금액에 대한 협의가 어렵고, 피해금액이 7,000만원 이상임을 감안하여 ○ 민원인들에게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배상청구토록 안내 하고,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지급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 1부. 2. 누수피해 사진 1부. 3. 관련사진 1부. 끝.
18460700
20210929074959
본청
급수운영과-19563
D000003792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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