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575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유동훈 류태현 08/13 代서규석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19. 7월) 적정성 검토보고 〔2019년 금천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19. 8.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9. 7월) 적정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9년 금천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계약)』의 계약업체인 ‘옹동건설(주)’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9.7월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9년 금천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 사 개 요 : D=15~300㎜ L=1,422m ○ 공 사 기 간 : 2019. 6. 10. ~ 2020. 6. 30. ○ 총공사부기금액 : ○ 계약상대자 :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대금e+기성) 금회 청구 잔 액 2019년 금천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구분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직노+부가세) 기 지급액 (대금e바로,기성금 포함) 금회 청구 (’19.1월분) 지급 누계 지급률 (누계) 비 고 계 8.7% 적 정 □ 처리의견 ○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19. 7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회 노무비는 청구대로 지급 ○ 향후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시정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코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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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4959
본청
급수운영과-15575
D000003791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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