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속 직원 의무교육 이수 협조요청(19신청-45)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소속 직원 의무교육 이수 협조요청(19신청-45) 1. 인권담당관-8825(’19.8.8,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호 관련입니다. 2.귀 기관 소속 당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대상 : - 교육기관 : 【당사자가 직접 교육기관과 상담 후 결정】 ※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교육 기간, 소요 금액 등 상이 - 교육기한 :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비용부담 : 나. 부서 협조사항 : 교육 이수 독려 붙임 : 1. 교육대상자 인적사항(별도 송부) 1부. 2. 교육기관 안내 1부.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채유경 여성권익기획팀장 代오부자 여성권익담당관 08/1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cyk12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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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 의무교육 이수 협조요청(19신청-4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983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유경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379183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