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 알림 1. 호와 관련입니다.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2019-제2052호(2019. 8. 1.)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금번 계획은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포함한 ‘건축자산’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수선비용 및 건축특례 적용가능 대상을 늘리고, ‘건축자산의 조사발굴과 창조적 활용 관리, 시민공감대 확대’ 등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 30개 사업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22년)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기반을 위한 인력보강과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공고문 1식. 한옥건축자산과장 수신자 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세제과장,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문화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08/13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8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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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052호(서울특별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_공고문(2019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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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방침제153호(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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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607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79168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