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248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권경선 권미경 김종환 08/09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연장 계획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의료수가심사청구요원) 2019. 8.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계약 연장여부 및 근무기간 결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 2018.10.2.) 2 임용 연장 개요 □ 임용기간 연장 대상 : 총4명(5년초과 연장대상자 2명, 3년초과 연장대상자 2명) 부서명 임용등급 성명 임용분야 (담당업무)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계약기간 ? 계약연장 가능기간 - - - - ? 연봉액 : 현재 연봉 적용 ? 연장 내용 검토 결과 - - ? ? ? ? 3 근무내용 ? : 의무기록의 정확한 기록과 유지관리, 각종 병원 통계의 정확한 생성 및 유지관리 ? : 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시행 ? : 외래 및 어린이발달센터 환자 언어치료 의료서비스 제공 ? : 의료수가 심사 및 보험진료비 청구 4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들 중 하나를 갖춘 자 분 야 응시자격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자격증 소지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언어치료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수가심사청구요원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근무실적 평가 결과 □ 평가 방법 : 채용 기간 중의 업무성과 및 정기 평가 결과 반영 □ 평가 결과 6 향후 일정 □ 임용기간 연장 일정 ? 임용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9. 8. 22.(제2인사위원회) ? 임용기간 연장승인(인사과?채용부서) : 제2인사위원회 의결 ? 임용기간 연장약정 및 발령 : 제2인사위원회 의결 이후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목표 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기간 연장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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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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