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시민님께서 일요일마다 신고를 하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시민님께서 일요일마다 신고를 하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신고제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은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위반정도가 중하고, 주ㆍ정차가 금지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귀하께서 제기하신 일반도로 점선구간에 대하여는 항목 추가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반차량 단속요청, 동영상,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반건에 대해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08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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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시민님께서 일요일마다 신고를 하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57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의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7891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