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279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철기 代이동호 남정현 양용택 08/08 代양용택 협 조 성북동(성북4 해제구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검토보고 2018. 8.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성북구 성북동(성북4 해제구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검토보고 2018. 12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구 성북동 29번지 일대(성북4 해제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지 결정을 검토 보고드림 1 구역 현황 ?? 사업대상지 현황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9번지 일대 ○ 면적 : 27,500.0㎡ ○ 지역/지구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주민/주택현황 구분 건축물 동수 인구수 세대수 노후도 (20년이상 주택) 자가 거주율 비고 성북동 29번지 일대 107 490 150 91.21 % 49.5%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2 추진경위 ○ ’15. 01. 02. :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 고시 ○ ’17. 11. 20. : 희망지 사업 시행 ○ ’18. 12. 18.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선정 ○ ’18. 12 ~ ’19. 6 : 주민 동의서 징구 ○ ’19. 06. 27. : 대상지 선정 신청(구→시) 3 검토의견 ○ 추진절차 : 후보지결정⇒동의서 징구⇒대상지 확정⇒정비계획수립용역 ○ 동의 확보여부 (붙임2 주민동의현황) - 대상지 확정 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 50% 이상 - ※동의자 산정방법 - 공유지분자 : 1/(공유지분자 전체 소유자수), 토지?건물?지상권자(동일인은 1명으로 산정) ○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노후주택 비율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희망지 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의향이 높은 지역임.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의견 조치결과 : 조치완료 (붙임3 조치결과 보고) 4 향후계획 ○ ’19.08. : 대상지 확정 알림 및 후속절차 안내(시→성북구) ○ ’19.0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정비계획 수립 용역) 붙임 1. 자치구 요청공문 및 검토보고서 1부. 2. 주민동의현황 1부. 3.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의견 조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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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043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0279
D00000378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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