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공사장 안전관리 철저(강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상수도공사장 안전관리 철저(강조) 1. 부본부장 요청사항(2019.8.8.) 관련입니다. 2. 각종 상수도 공사 시 굴착토사 붕괴로 인한 추락 및 야간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3. 굴착공사 안전지침 및 야간공사 작업지침 준수를 재강조하니,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굴착공사 안전지침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지침 /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관로 굴착공사 설계 시 토질조건, 지하수위, 굴착깊이 등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붕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굴착 경사면 기울기를 반영한다. - 도로 등 현장 여건상 굴착 경사면 기울기 준수가 곤란한 경우 붕괴위험 등을 고려하여 (간이)흙막이 지보공을 설계에 반영한다. - 트렌치 굴착 시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분을 많이 포함한 지반, 뒷채움 지반, 차량이 통행하여 붕괴하기 쉬운 곳을 인력굴착 시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토사 및 자재 중량물 굴착선단부 적치 금지 ○ 고용노동부 : 굴착공사표준안전지침 제8조(트렌치 굴착) - 굴착 시는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 깊이는 1.5m이하로 하여야 한다. - 굴착면 천단부에는 굴착토사와 자재 등의 적재를 금하며, 굴착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도록 한다. 【 야간공사 작업지침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야광 반사 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 근로자의 위치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모와 작업복(또는 조끼)에는 적정한 휘도가 있는 반사물(색상 : 은색, 폭 10mm이상)을 부착하도록 한다. - 야간작업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표지판 및 도로교통표지판은 반사용으로 제작·설치하고, 적절한 조명을 주어 설치위치 및 내용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장비가 통행하는 통행로에는 점멸등을 설치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야간 작업시에는 가급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 - 작업장의 주 출입구, 장비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 위험한 장소에는 경광등을 설치 한다. -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공사장 교통안전 개선 계획 (배수과-9489(2018.12.4.)호) : 2019년부터 적용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배수과장,시설과장,누수방지과장 주무관 박종한 안전총괄과장 강호광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08/08 배광환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810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641 /전송 3146-1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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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공사장 안전관리 철저(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8100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한 (3146-1641) 관리번호 D00000378875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공사안전및하도급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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