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종 감성주점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무총리 지시 사항(2019.7.30. 국무회의 시) ○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 미신고 의법 조치(다중이용업소법 제9조3항 적용) ○ 지자체와 불법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등 원상회복 조치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 나. 市 예방과-20629(2019.8.06.)호『신종 감성주점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 알림』 다. 市예방과-20701(2019.8.7.)호『신종 감성주점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관련 초과근무 처리 방법 알림』 2. 위 와 관련, 신종 감성주점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다. 소방특별조사 구성 ○ ○ 조별인원 구 분 소방공무원(4명) 라. 초과근무 인정시간 : 마. 초과근무 처리방법 : 수기 인정처리(소방특별조사 출석부 당직관 서명) 바. 준비사항 ○ 복 장 : 기동복, 기동화, 119기동단속팀 조끼 및 모자 ○ 물 품 : UHF무전기(개인별휴대), 휴대용손전등(개인별 휴대), 채증용 휴대폰 3. 행정사항 가. 단속 조별 책임자는 안전사고 방지 철저 나. 관계인과의 마찰 등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다. 각 조별 단속 결과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9.8.12.(월)까지 검사계획에게 제출. 라. 소방행정팀에서는 초과근무 수기결재 인정 확인 바랍니다. 붙 임 1. 성동 신종 감성주점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 1부. 2. 신종 감성주점등 소방특별조사 추진관련 초과근무 처리 방법 알림 1부. 3. 다중이용업소 붕괴사고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4. ‘19년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추진실적(서식) 1부. 5.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6. 소방특별조사 출석부 1부. 끝. 담당자 박성환 검사지도팀장 장정애 예방과장 代권정건 소방서장 08/07 오정일 협조자 행정팀장 이순호 시행 예방과-1011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18417260
20210929080703
본청
예방과-10110
D000003787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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