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언론 보도자료 작성시 한글 준수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언론 보도자료 작성시 한글 준수 협조요청 1.「국어기본법」제14조,「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에 ‘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2020년(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률」지표가 올해부터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별 보도자료를 매월 20건 표본 추출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9년 상반기 평가결과를 알려드리오니 보도자료 작성시‘한글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공람·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 평가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 지표 개요 - 지표명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률 - 목 표 : 보도자료에서의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비율을 0.8% 이하로 감소 ※ 0.8%는 표본 추출 검사 시, 광역지자체의 외국문자 노출 비율 평균값 나. 평가실적(상반기) : - 다. 평가기준일 : 2019. 12. 31. < 보도자료 작성시‘한글 준수’협조 사항 > - 보도자료에서의 외국문자 등 외국어 사용 금지(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 ▶ 외국문자: 알파벳, 한자 등 예) 韓中日, K-pop 등 ▶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예) 한중일(韓中日), 케이팝(K-pop), 사물인터넷(IoT), 연구개발(R&D), 시도(市道) 등 붙임 1.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률’ 평가지표 1부. 2.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1~6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성은A 소통지원팀장 이훈상 시민소통담당관 08/06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2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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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률(평가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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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1~6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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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자료 작성시 한글 준수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653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A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37862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