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7월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인건비(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지출금액 : 다. 지출근거 - 서울시 단체협약(2016.12.15.)제35조2항 기타수당은 입금협약으로 정한다. - 서울시 입금협약(2017.12.14.)부석합의서2항 상근자 초과근무수당은 단체협약 35조2항에 의거 예산편성기준으로만 지급한다(붙임 공무직 통상임금표 참조). 라. 지 급 일 : 2019. 8. 12.(월) 마.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 입금 붙임 1. 7월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 내역 1부. 2. 7월 초과근무 사전명령 1부. 3. 7월 초과근무 확인대장 1부. 4. 공무직 통상입금표 1부. 끝.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8/01 박경옥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건강증진과-16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부분공개(6)
18375497
20210929082102
본청
건강증진과-16412
D000003782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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