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3565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김미라 김현숙 07/31 안수연 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검토보고 2019. 7.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검토보고 우리 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요청관련 검토보고 드림 □ 법인개요 □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 지정기부금단체 :「민법」§32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인정 □ 추천방법 사단법인 ? 재단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 천 → 매분기 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지 정 →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적합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제 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 출 3 정 관 제 출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 출 5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 출 6 최근 3년간 결산서 제 출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1호, 사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지정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검토의견 붙임 1. 추천요청 구비서류 1부. 2.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여부 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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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추천요청 구비서류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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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비영리법인 선거운동 여부 조회 요청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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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3565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4479) 관리번호 D0000037814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