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1. 평소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평소 안전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고, 공표하여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제고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과 관련하여, 3. 신청 대상에 대한 평가 시 활용하고자 최근 3년동안(2016.9.30. ~ 2019.7.31.) 건축 ·가스·전기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여부와 내용을 조회하오니 기관(부서)별 해당 대상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9.8.5.(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붙 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대상 법령위반 통보 서식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담당자 박성환 검사지도팀장 장정애 예방과장 07/31 代권정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974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18366763
20210929082340
본청
예방과-9747
D00000378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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