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20190725900191)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20190725900191)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해당 장소에는 그 해당 내용들이 충족하여 설치하였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소는 잠실 롯데백화점앞 버스정류소 주변으로 이 곳은 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는 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청색차선, 도로표시 및 안내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붙임 : 사진 첨부)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는‘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제160조 제3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차량은 전용차로로 통행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또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님께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붙임 : 사진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동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7/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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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2019072590019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4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7811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