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9-1 송원빌딩4층 (주)아로마센스코리아 대표 임병선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로마센스코리아 (대표: )의 스마트워터랩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적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도법(제14조 2항) 위반에 따른 구약식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사항을 귀 사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4(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나. 명령내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세면대 LED필터 수도꼭지 클린 워터랩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계획서: 명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수거 등 명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작성 제출 (※ 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급수부 홍원기 3146-1473, FAX 3146-1429) 붙 임 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2. 제품 등의 수거 명령 요청사항 1부. 3. 관계법령 1부. 4.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7/26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18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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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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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등의 수거등 명령 요청사항-아로마센스코리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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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계법령_수도법(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권고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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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등 명령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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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7185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77836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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