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현황 제출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4489(2019.7.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에서는 위생용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일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 내역을 식품행정통합 시스템 또는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니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9.1.1.~ 6.30. 기간 동안 자치구 관내 위생용품 관련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내역과 수거·검사 내역을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2019.8.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입검사 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 2. 수거검사 내역. 3. 식약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7/2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8322259
20210929083812
본청
질병관리과-16278
D000003777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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