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목동사업과-7194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김규태 이종섭 김정열 07/25 代김규룡 협 조 주무관 마낙승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19. 7.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던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 신규 민간위탁을 위한업체를 선정하고, 빙상장 관리운영 개선 방안 용역(체육정책과 시행) 및 계약심사단 협약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된 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위탁) Ⅱ 추진경과 ○ 민간위탁 체육시설 수탁기관 재선정 추진계획 수립 :’19.1.30 ○ 위탁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 :’19. 2.27~ 3. 29 ○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체육정책과) 계획 :’19. 3.8 ~ 7. 1 ○ 목동실내빙상장 종합 성과평가 완료(조직담당관) :’19.4.18 ○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수탁자 선정계획 수립 :’19.4. 25 ○ 시의회(제286회 임시회) 보고 및 동의 :’19.4.30 ○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수탁기관 모집공고 :’19. 5. 1 ~ 5. 22 ○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수탁기관 모집공고 취소 :’19.5.14 ○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19. 5. 31 ~ 6. 21 ○ 목동실내빙상장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19. 7. 3 ○ 목동실내빙상장 위탁 협의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19. 7.19 ○ 목동실내빙상장 위탁협약(예정) :’19. 7.25 Ⅲ 용역시행 운영 개선 안 - (체육정책과 용역시행 결과 반영) 항 목 개 선 안 비 고 관리규정 - 일반 관리규정 마련(시설관리 일반사항 등) 신설 대관규정 - 대관 심사위원회 신설 운영(정기대관) ?9~11인 구성, 과반수 외부위원 선정 대관 우선순위 제시 ?1. 국가, 지자체 경기, 2. 학교 직장 행사, 3 경기연습 연습대관은 1개월 당초대로 운영후 서울시와 협의결정 대관 처리절차 제시 ?공고→대관신청→심사→승인→안전대책회의→사용 시설 대관의 경우 안전대책회의 의무화 기타 사항 관계법령 명시 보완 안전관리규정 비상상황 대응 규정 대관 안전대책회의 및 준수사항 보완 강사관리규정 강사채용 절차 및 기준 구체화 강사자격 발탈 기준 추가 강사 근무평가 관련 항목 추가 강사료 유연성 및 경영권 확보 보완 지도·감독 규정 지도·감독 규정 미비 지도·감독과 관련 위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제시 지도감독 체크리스트 수정 신설 CCTV 운영규정 규정 내 용어 정리 규정의 적용범위 명시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일사사항 추가 책임관 역할 명시 보완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명칭 변경 처무규정과 취업규칙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취업규칙(안)을 참고하여 빙상장 기존 내용을 반영 보완 위탁협약서 사용허가는 대관규정 준수(제19조) 운영매뉴얼 준수하는 항목 추가(제11조 7항) 직원 업무교육 관련 항목 추가(제18조) 보완 ○ 주요 협약 내용: 협약서 별첨 Ⅳ 협약서 반영 안 - (계약심사단 심사 결과 반영) 항 목 개 선 안 비 고 사업평가 ④ 신설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성과목표를 달성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 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보험가입 ①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 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 하는 금 액을 수탁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수정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도는 수탁자가 이협약에 대해 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 가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월 전 까지 → 30일전 까지) 수정 기타사항 수탁자가 시설 전체를 상당기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체 위수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정 근로자의 공개채용 당초 협약서에서는 근로자의 공개채용 항목은 없음 채용시 공개모집 선발,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 공고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 시에 사전 통지 공고를 할 경우 최소 15일 이상 공고 신설 Ⅴ 협약 내용 ○ 대상시설 : 목동실내빙상장 ○ 주요위탁사무 -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유지, 매수표 및 청소 등 운영전반 - 매점 등 재임대, 시설장비 운영관리 등 ○ 위탁기간 : ’19. 8. 1. ~’22. 7. 31(3년간) ○ 협약업체 : ㈜ 와이키키 신사점 대표 이재원 ○ 위 탁 료 : 총 1,120,799천원(부가세별도) - 1차년:407,391천원 / 2차년:359,171천원 / 3차년 354,237천원 Ⅵ 향후일정 ○ 협약 체결일:’19. 7. 25(목) - 직인 날인 및 공증(공증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 1차년도 위탁비 납부 고지:’19. 7. 26(금) - 납부기한:’19. 7. 31(수) ○ 인수인계(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험증권 등 확보) :’19. 7월말 한 - 2019년도 사업계획서 - 이행보증보험증권(분할납부시), 시설 관련 보험증권(화재보험, 손해보험 등)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 등 붙임: 1. 위탁 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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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실내빙상장 위탁협약서(법률지원담관 심사 최종 세부조항 검토)2019-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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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7194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태 (02-2640-3815) 관리번호 D00000377737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위탁체육시설지도감독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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