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2차)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96(2019.7.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2차분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나. 교부 금액 : 금5,339,746,000원(금오십삼억삼천구백칠십사만육천원정) ※ 국비 3,832,178천원, 시비 1,507,568천원 다. 교부 대상 : 중구 외 5개 구 라. 교부 내역 : 자치구별 교부내역(붙임 2) 참조 마. 예산 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바. 교부 방법 : 각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1. 각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내역 1부. 2.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계획 1부. 끝.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23 이성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309306
2021092908431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32
D000003775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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