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결과보고(미근)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3066(2019.5.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516의3란 및 516의 4란 개정 라. 재난대응과-16384(2019.7.15.)호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알림」 마. 재난관리과-3962(2019.7.17.)호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알림」 2. 미근119안전센터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미근) 1부. 끝. 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규영 2팀장 주헌보 센터장 07/23 代주헌보 협조자 시행 미근119안전센터-2807 ( ) 접수 ( ) 우 04727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9 (금호동1가) 금호119안전센터 / 전화 02-2262-1743 /전송 02-2622-1779 / 21170@seoul.go.kr / 부분공개(6)
18306216
20210929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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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근119안전센터-2807
D000003775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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