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결과 통보 1.「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직권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요구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소청,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때에는 관련자료 사본을, 재결(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판결문) 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감사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보행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지도과장)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7/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5)
18288714
2021092908515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7
D00000377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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