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결과 통보 1.「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직권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요구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소청,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때에는 관련자료 사본을, 재결(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판결문) 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감사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보행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지도과장)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7/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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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직권감사 결과 보고(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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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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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7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문봉 (02-2133-3136) 관리번호 D0000037734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