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보조금 신청 안내 1. 자활지원과-811(2019.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재배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작성, 2019.7.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시설별 소요액 및 정산결과는 반드시 엑셀 파일 1개로 작성(시설별 시트 추가)한 후 꼼꼼한 검토를 거쳐 제출 가. 2019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보조금 신청 - 제출서식: 붙임 1(엑셀시트 5개 모두 빠짐없이 작성) - 유의사황 1) 예산 신청서, 입퇴소 현황 등 붙임 1의 1~5번 양식에 의거 제출 (특히 타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 확인 철저, 호봉인정: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2) 시설 입소자 명단은 주민등록 말소 및 수급자 이중수혜 여부 등 관련 자료 (시스템) 확인 후 제출 3) 입소자 중 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 수령 시 수급 중지 및 환수 조치 4) 시설장과 법인대표의 동일여부 반드시 확인, 동일한 경우와 개인시설 시설장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지원 3. 각 자치구에서는 노숙인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및 겸직 등 복무점검(시설장 상근의무), 입.퇴소 인원관리, 사망자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노숙인 자활시설 3분기 운영 보조금 신청 서식(시트 5개) 1부. 2. 2019년 호봉 재획정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노숙인 부서),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7/1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18254480
20210929085950
본청
자활지원과-9330
D000003769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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