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8204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미광 이상봉 07/11 가길현 2019년 청사 방역·소독 시행계획 2019. 0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청사 방역·소독 시행계획 우리센터 청사와 주변 시설물에 대하여 2019년도 방역·소독 용역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청사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절기(10월~3월)에는 3개월당 1회 이상, 하절기(4월~9월)에는 2개월당 1회 이상의 소독실시 청사시설 현황(방역?소독대상 시설) 시 설 명 본관동(홍보관) 다목적동 정문(경비실) 건축물 현 황 층 수 지1층/3층(4층) 지1/2층 1층 연면적 4,494㎡ 2,257㎡ 73㎡ 건립연도 및 리모델링 2010년 2010년 2010년 추진계획 ○ 건 명 : 2019년 청사 방역소독 실시 ○ 작업범위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본관청사 및 주변시설물 ○ 작업 세부사항 - 소독일시 및 횟수 ? 소독 횟수 : 총 3회 ? 소독 일시 : 7월, 9월, 11월 - 소독대상 : 본관청사 및 주변시설 내?외부 전체 ? 본관동(홍보관), 다목적동, 정문·후문(경비실) - 작업방법 : 과업지시서에 의거 해당월 시행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일백이십만원정(금900천원) - 금300,000원/회당 × 3회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지급방법 : 신용카드 결제후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조치 ○ 선정업체 : - 선정사유 : 적정 가격 견적 및 예년 작업 성적이 우수함. 붙 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방역?소독 과업지시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18225360
20210929091636
본청
행정관리과-8204
D000003756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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